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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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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4-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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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는 대략 30만여개의 한자가 있으며 지금도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 30만자 중에 정부가 지정한 표준 한자 15000자가 있고,

그 범위를 벋어난 한자를 확장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인명용한자를 지정한 한자는 8279자(2019년기준)입니다.

그런에 인명용한자를 지정 할때는 사람이름에 쓰일만한 한자로 하다보니,

15000자 중에 사람이름에 쓸만한 한자를 더이상 고를 수가 없어

확장 한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작명가협회에서

매년마다 이름에 사용할 만한 한자를 추가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안명용한자에 확장 한자는 점 점 더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인명용한자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장한자이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인명용으로 사용하라고 지정 한것이니

확장 한자라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것도 아니고,

확장 한자라도 얼마든지 좋은 이름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한 글자라 사용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상 불편운운하며

트집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생트집 잡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통성명학자는 확장 한자라 좋지 못하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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